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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, 금리가 2-3년 전에 비해 매우 높아 대출실행 시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거기에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대부분 실행하실텐데, 이 부분 또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. 이에 경기도는 23.8.4일부터 주거적인 부분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
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3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제가 신청방법과 지원대상, 필요한 제출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ciXslb/btsp6qs7nWd/9VRQGKDUdHSK69aiSDSQq0/img.png)
목차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bxmOf/btsp2aExGw1/CLR9AGEC5XkMrKseMYGZE1/img.png)
1.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신청하는 방법과 본인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편하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)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cW4a88/btsp7pghee1/msGoEkxbq0eqGo6sVryx7k/img.png)
2)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xvyq8/btsp7IGz75g/Le9X1GQGteK6zmGVcDVBO0/img.png)
3) 신청하기 클릭!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cWTdeB/btsp6qGrwRo/qYGBpiWIKqCJRd9AZvbEDk/img.png)
4) 로그인 후 STEP에 맞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lxqd3/btsp0B3dBlR/T3E0MSMeeYPZxrC1cf4JN1/img.png)
2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▪️ 지원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 첫 번째 조건은 23. 1. 1. 이후 HUG, HF,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하고, 세 번째, 연소득 5천만 원(신혼부부 7천만 원)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.
* 경기도 청년기준은 만 19세 ~ 34세
▪️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 원)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지급합니다.
3. 필요한 서류
▪️ 행정정보공동이용
- 주민등록등·초본
▪️ 직접 첨부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)
4. 유의사항, Q&A
▪️ 22.12.31 이전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▪️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고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▪️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▪️ 청년 연령의 정확한 기준은(23.7.26 기준) 88.7.27~04.7.26에 출생한 사람입니다.
▪️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를 말합니다.
▪️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▪️ 소득기준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재, 자매, 부모 등은 산정대상 미포함입니다.
▪️ 무주택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조회합니다.
▪️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.
▪️ 토지 또는 오피스텔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.
▪️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임대인이 법인일 경우는 신청가능)
▪️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무소득인 것으로 간주합니다.
▪️ HUG와 SGI의 경우 보증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경우 보증료가 기재되지 않아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 2년에 한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단,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누구나 다 받을수 있게 좋은정보 또 물어다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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